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6.4지방선거 오전 9시 투표율 9.3%

서울은 8.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시 현재 투표율이 9.3%를 기록했다.

 

전국 41296228명 유권자 중 383456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지역별로 제주가 13.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강원도가 12.4, 전남 12.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8.4%, 경기도 8.3%, 부산 9.0%로 집계됐다.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세종 12.0% 충청남도 12.0% 경상북도 11.4 충청북도 11.3% 전라북도 10.5%  대구 9.2% 인천 8.6%  광주 8.2% 대전 8.1% 울산 8.0%    경상남도 9.1%다.

 

같은 시간대 제5회 지방선거(11.1%)18대 대선(11.6%)의 투표율에 비하면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부터 전국동시선거에서는 첫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11.49%)을 추가하면 20.7%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별로 정해진 투표소를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우선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 서울의 경우 시장·구청장·교육감, 시의원·구의원·시의회비례대표·구의회비례대표 등 7가지 투표를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