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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채 이자율 연 최고 30%→25%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5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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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