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11% 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작용할까"

지역 전남, 연령 20대 '최고' 기록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우 자리수를 넘기며 주요변수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4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11.49%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전투표에 전국 선거인 4129만6,228명 가운데 474만4,241명이 참여한 것.

 

특히 첫날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96만317명인 반면 둘째날은 278만3,924명에 달해, 토요일인 둘째날 투표인수가 전날을 크게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18.05%(27만9,655명)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16.07%(24만1,518명)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14.24%·17만8,767명), 충청북도(13.31%·16만7,903명), 경상북도(13.11%·29만15명)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구의 투표율은 8.00%(16만935명)로 최저였고, 부산이 8.90%(26만975명)로 끝에서 두 번째였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은 서울 11.14%(94만25명), 인천 11.33%(26만2,816명), 경기 10.31%(99만8,026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전국 유권자 731만3343명 가운데 116만787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가장 높은 15.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대에 이어서는 60대가 12.22%의 투표율을 보였고, 50대가 11.53%, 70대 이상은 10.00%를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9.41%와 9.99%로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83%로 여성(9.20%) 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이 6·4 지방선거의 전체투표율을 5%포인트 정도 끌어올려 60%대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선관위는 20대 이상 사전투표율이 월등히 높게 나온데 대해 "군복무자들이 사전투표를 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를 첫 시행한 2013년 4·24 재보선 사전 투표율은 4.78%, 10·30 재보선은 5.45%로, 이번 선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