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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투표용지 색깔별 7종 소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7종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6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선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는 당일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로 시·도지사 선거(흰색), 교육감 선거(연두색), ··군의 장 선거(계란색) 3종을 교부한다.

 

이후 2차로 지역구··도의원 선거(연두색),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연미색) 4종이 교부된다.

 

단 특별법에 따르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거는 각각 5, 4개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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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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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