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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 날 4546명 등록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 날인 15일 6301명이 후보 접수를 마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4,54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395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57명)를 뺀 후보 등록자 4,489명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은 1809명(40.3%), 새정치연합 소속은 943명(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소속 후보는 1384명으로 전체 후보등록자의 30.8%였다. 통합진보당은 199명(4.4%), 정의당은 77명(1.7%)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 등록은 16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선관위는 후보들의 기호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병역, 전과 등을 공개한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부재자 신고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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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