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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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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품가격이 오르는 진짜 이유

식품가격의 원재료 인하분이 인건비와 물류비의 상승분을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식품기업들은 식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를 요구하면서 반시장적인 기업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조미료, 액젓, 절임류, 당면뿐만 아니라 음료, 분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이 4월 10일부터 쇠고기 다시다 등 17개 품목의 가격을 5.2~9.6% 인상한 데 이어,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를 비롯한 음료 6종의 가격을 최대 11.3% 인상하였고, 남양유업㈜은 분유제품 2종에 대한 리뉴얼 및 8.2~11.1%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다시다, 산들애, 액젓 등의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다시다는 호주산 쇠고기·절임류 단무지·산들애 한우·액젓 선어가 상승 등 원재료가 상승을 소비자가 인상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시장점유율 83%를 차지하는 ‘쇠고기 다시다’의 원재료가를 분석한 결과, 한우 가격이 6.2%로 비교적 많이 상승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직전 가격인상 시점인 2012년 하반기 대비 2014년 1분기 원재료가 상승분은 8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CJ제일제당㈜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30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주요한 근거로 언급한 원재료가 상승이 채 10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가격 인상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동아오츠카㈜는 음료 6종 가격을 최대 11.3% 인상하면서 그 주된 요인으로 물류비와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의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인건비 및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 재료비는 매출액 대비 2.2%가 하락하여 약 3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물류비, 원 재료비를 합산하여 비교하면 2012년 대비 2013년에 23억 원 정도가 오히려 적어 원재료비의 인하분이 인건비·물류비의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 밝히고 있는 가격 인상 요인은 성립하지 않고, 그 외 경영 비효율에 따른 기타비용(대손상각비 등) 등을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아오츠카㈜는 2010년 7월, 2012년 10월에 이어 올해까지 총 3년 8개월간 20% 가까이 가격을 인상시켜 체감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임페리얼드림XO와 아이엠마더 등 분유제품에 대해 제품을 리뉴얼하였고 성분이 좋아졌다는 이유 등으로 8~11% 가격을 인상하였다. 해당 업체는 신규 원재료(9%), 원유 및 탈지분유의 가격인상(4%)에 대한 인상분이 총 13%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유의 경우 원유수취가격(1L)은 2011년 대비 2014년 1분기까지 약 200원 인상되었으나, 우유 이외의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함량은 소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돼 업체에서 밝힌 인상분의 타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에 추가된 성분으로 5.1%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힌 아라키돈산은 아이엠마더 제품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함유량은 100ml당 9.8mg으로 800g 제품으로 환산할 경우 80mg 미만에 불과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업체는 인건비·물류비·연료비 인상(6%)도 제품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밝혔으나, 본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물류비·연료비 인상요인은 2011년 대비 감소하여 이 또한 인상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후죽순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은 원재료가 및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은 원가 부담으로 인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손쉽게 더욱 큰 마진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들이 언급하는 가격인상의 근거 또한 소비자의 비난을 회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를 공개하여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또 앞으로 불합리한 가격 인상이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반시장적인 기업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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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의회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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