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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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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새학기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특별점검 기간은 33일부터 314일까지 12일간이며,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4개 영역의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추진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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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