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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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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 앞에 선 통진당의 운명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황 장관은 브리핑에서 “RO(지하혁명조직)사건 발생 후 TF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진당은 강령 등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 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고 명문 규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헌재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정당해산 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통진당의 사무실임대료를 압류하는 등 모든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강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당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과 비슷한 당규를 가진 정당을 조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들이 해산 후 유사한 반국가단체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국가단체 해산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헌재에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과 정부 보조금 수령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진당은 사실상 ‘식물정당’이 된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예정인 4분기 국가보조금 6억8461만원을 수령하는 행위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통진당은 20111년 12월 창당 이후 95억4700만원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현재 통진당 지역구 위원은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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