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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육부, 충남 청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강제 폐쇄 조치

 

교육부가 30일 충남 청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난 2004년 고려문화대학원대학교로 문을 연 뒤 이듬해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 학교는 개교 후 2011년까지 출석일수가 모자라는 학생 199명(졸업생의 30%)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의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해 40명에게 학점을 주었고 이중 11명에게는 석사 학위를 주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올해는 기준을 어기고 박사 정원 18명을 38명으로 늘리고 석, 박사과정도 정원을 초과해 모집했다.

설립자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부당 집행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해온 것이 조사됐다. 현재 이 학교 학생 수는 석사과정 86명과 박사과정 77명 등 총 163명이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 2008면 이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포함한 7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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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