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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청, 민간금융과 청년전용창업자금 1,600억원 공급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금융기관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민간 운용사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선정발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의 업무협약을 2월 1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체결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2개 은행과 중진기금을 합쳐 총 1,600억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민간금융 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연계로 최대 7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연 2,7%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보증, 융자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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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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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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