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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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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감사, 동대표 선출도 온라인으로 한다

아파트 주민 대표 선거에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아파트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동대표 등 선거를 치르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전국 268개 각급 선관위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온라인투표는 선거등록→투표참여→개표 및 공고 등 일반 선거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다만 선거인 명부작성과 개표 등의 전 과정이 동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기존방식과 다르다.

온라인 투표에 합의한 주민들은 먼저 홈페이지에서 선거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선거유형(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동대표 선출 가운데 선택) ▲선거인 규모 ▲투표 일시와 장소 ▲투표방식 등을 결정한다.

또 주민들이 투표자의 경력과 공약투표에 참여할 명단과 휴대전화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면 투표 준비가 끝난다.

선거 당일 오전에는 주민들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주소와 본인 인증번호(영문, 숫자로 조합된 6자리)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고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후보의 화면에서 선택해 터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투표가 마무리된다.

온라인 방식에서는 투표 종료 전까지 다시 접속해 기표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투표가 모두 끝난 직후 곧바로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온라인 이용수수료는 선거인 1명당 700원 안팎이 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 기간인 11월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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