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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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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예보, 단독조사권 집행률 12.0%에 불과

2012년 4분기에는 단독조사권 집행률 0%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된 2012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예보의 ‘단독조사권’ 집행률은 1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에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모두 13번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 단독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단독조사권의 집행은 처음 실시되는 2012년 1/4분기에도 25.0%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2년 4/4분기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이 16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단독조사권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2년 1/4분기에 25.0%(3번)을 시작으로 ▲12년 2/4분기에는 11.1%(2번) ▲12년 3/4분기에는 15.0%(3번) ▲12년 4/4분기에는 0% ▲13년 1/4분기에는 16.0%(4번) ▲13년 2/4분기에는 5.9%(1번)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예금보험공사도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BIS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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