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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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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상풍력특별법 3월 시행 앞두고…‘산업 진흥’만큼 시급해진 인명 안전 설계

스코틀랜드 풍력 로비 단체 “전 세계 풍력 산업 사상자 6천여명 넘어”
국내 해상풍력, 서남해·탐라·낙월 등서 부품 결함·화재·추락사 잇따라
인허가 단축·대형 단지 본격화 이후 인명 피해 예방 체계가 관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지구 지정부터 인허가 통합, 계통 연계, 공급망 육성까지 해상풍력은 이제 ‘계획의 단계’를 넘어 ‘현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업황 호조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앞둔 들뜬 분위기 이면에는 아직 충분히 점검되지 않은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 있다. 해상풍력 인명 안전이다.

 

전 세계 풍력 산업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유럽의 풍력 산업 로비 단체인 스코틀랜드 어게인스트 스핀(SAS)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 말까지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풍력발전 터빈 고장, 시공·정비 과정의 오작동, 구조물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누적 6,600여 명에 이른다.

 

사고 유형도 반복적이다. 터빈 블레이드에서 떨어진 얼음이나 부품에 의한 직접 충돌, 나셀 화재로 인한 작업자 사망, 고소 작업 중 추락 사고, 대형 부품 운송·설치 과정에서의 압착·협착 사고가 꾸준히 보고돼 왔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풍속과 파랑, 제한된 접근성이라는 조건이 겹치며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대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풍력발전은 ‘청정에너지’일 수는 있어도, 산업적 성격은 고위험 중대 산업에 가깝다는 점이다. 수백 미터 높이의 구조물과 수백 톤에 달하는 회전체, 고압 전기 설비, 해상이라는 가혹한 작업 환경이 결합된 산업에서 안전은 부수 요소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다.

 

그럼에도 국내 해상풍력 논의의 초점은 그동안 △주민 수용성 △입지 규제 완화 △산업 육성 △금융 조달 △공급망 국산화에 집중돼 왔다. 안전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는 포괄적 언급에 머물렀고, 해상풍력 특화 안전 기준이나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 “사고는 이미 있었다”...국내 해상풍력의 경고 신호

 

국내 풍력 현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상업용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임에도, 기계적 결함과 화재 사고는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대표 사례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북 부안·고창 인근)다. 이 단지에서는 2019년 하반기 운전 중이던 터빈 20기 가운데 4기에서 블레이드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조사 결과, 블레이드 스파캡 공정과 몰드 제작 과정의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결국 단지 내 17기, 총 51장의 블레이드를 전량 교체하는 대규모 조치가 이뤄졌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 회전체 부품 결함이 실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위험이 노출됐다. 2020년 11월 8일 새벽, 탐라해상풍력 단지 내 터빈 1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염은 나셀 상부에서 확인됐고, 해상·고소 설비라는 특성상 초기 접근이 어려워 헬기까지 동원되는 진화 작업이 이뤄졌다. 

 

개별 사고만 놓고 보면 해외 사례에 비해 숫자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상업 단지 확대 이전 단계에서 이미 결함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향후 수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 단지가 본격화될 경우, 사고 빈도와 위험 강도가 어떻게 증폭될지를 가늠하게 하는 경고 신호로 읽힌다.

 

 

◇ 특별법 시행 이후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다.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공·설치·운영 전 단계에서 작업 밀도와 위험 노출도는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규모 단지 건설 국면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적지 않다.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주요 풍력 국가들은 여러 차례 대형 사고를 겪은 뒤에야 전용 안전 규정과 표준화된 작업 프로토콜,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해 왔다. 반면 한국은 사고를 ‘겪은 뒤’가 아니라 겪기 전에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산업 진흥의 출발선이라면, 동시에 인명 안전 설계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 속도를 높이는 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될 것인지는 시행 초기의 안전 설계에 달려 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는 “기존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은 곳에서 해상풍력에 맞는 안전 관리 지침이 따라 나와야 할 것 같다”며 “(풍력 발전소) 건설 단계뿐 아니라 준공 뒤 운영·유지보수(O&M)까지 포함한 풍력 특화 안전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풍력발전 단지 인증(프로젝트 인증)’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선급 등 국내 인증기관이 풍력발전 단지 인증 제도를 준비 중이다”라며 “풍력발전 단지 인증을 받게 되면, 건설 과정에서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인증기관이 밀착 감시·감독하게 되고, 준공 뒤에도 운영·유지관리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관련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고,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한 제도를 정부가 풍력 인증 기관과 함께 국내 풍력발전 단지에 적용하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풍력단지 인증 제도를 언제 마련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풍력단지 인증 제도를 발표할 일정은 아직 없다”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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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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