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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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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매거래 시 살펴야 할 것들...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출처 등 꼼꼼히 기재해야...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재건축 세입자도 가능

 

지난해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동시에 내놨다. 올해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주택 구입 전략을 짜고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피며 내 집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수요자들은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편법을 쓰거나 허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양식을 개정했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한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들 대ᄉᆞᆼ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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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