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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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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올해 부동산 매매거래 시 살펴야 할 것들...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출처 등 꼼꼼히 기재해야...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재건축 세입자도 가능

 

지난해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동시에 내놨다. 올해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주택 구입 전략을 짜고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피며 내 집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수요자들은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편법을 쓰거나 허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양식을 개정했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한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들 대ᄉᆞᆼ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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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