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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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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기후격차 개념 제도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 인정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범 조례로 높은 평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평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만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조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른바 ‘기후격차(Climate Divide)’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기후격차’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기후격차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를 넘어 건강, 복지, 주거,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자치입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향후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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