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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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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지미연 경기도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도민 권익·안전 최우선..‘사람 중심 AI 복지’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보호까지 촘촘한 안전장치 구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는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의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우선하는 제도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AI활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사람 중심의 AI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 오류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영향 AI복지 서비스 도입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등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담았다.
 


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지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AI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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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