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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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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추운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주의하세요!

기온이 낮은 겨울은 식중독 발생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에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생존할 정도로 환경 저항성이 강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을 일으키며, 사람 간 전파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여주시보건소가 6대 예방수칙으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을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 손 씻기 생활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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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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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