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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안 내놔

법무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여행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여행 계약의 최소 가능 시기나 위약금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민법 여행계약 조항이 신설되면 소비자가 출발 직전 해약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실제 여행사가 손해 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법무부는 모든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書面)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는 계약이 갱신될 경우 사채, 대부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친권정지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자녀와 단절시키기 위한 ‘친권 상실제도’가 있지만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고 이후 피해 아동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검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친권정지 제한제도’가 도입되면 일정기간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재산상, 신분상 대리∙동의권을 대신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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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