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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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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에 보증수수료 파격할인

대기업은 20~50% 할인…중소기업은 0~5% 할인

 28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과 1천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730건(50.4%)의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해줬다. 또 보증수수료를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는 276건(19.1%)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증하면서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한 경우는 전체(1만284건)의 3.7%에 해당하는 384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92.7%(9천530건)는 보증수수료를 0∼5% 할인받는데 그쳤다.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26.9%(2천770건)에 달했다.

보증은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사업자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중기중앙회는 기업에 보증을 서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증대상 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기본 요율의 5% 이내에서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조합원이 아닌데도 특별할인을 받아 훨씬 적은 수수료를 냈다고 이채익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대기업 보증은 보증금액이 중소기업보다 커서 할인해도 들어오는 수수료가 더 많고, 이 수수료는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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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