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