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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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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특허’, 6년간 해외분쟁 885건...지재처 소송지원은 단 46건

대기업 제·피소 559건, 중소·중견기업 326건...NPE 관련 47.1%
특허침해분쟁, 고도의 기술적 지식 요구...지재처 소송지원 늘려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은 417건(47.1%)이었다. 우리 기업이 NPE를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피소당한 사건은 무려 414건이었다. NPE 소송 417건 중 승소는 11건(2.6%), 패소는 4건(1.0%), 소 취하는 266건(63.8%)이었다.

 


NPE 분쟁 대부분이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다. 전체 417건 중 376건(90.2%)이 대기업 소송이었으며, 전부 해외 NPE로부터 피소당한 사건이었다. 이 중 승소 11건(2.9%), 패소 4건(1.1%), 소 취하 237건(63.0%)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41건 중 제소 2건(4.9%), 피소 39건(95.1%)이었으며, 소송결과는 승소 0건, 패소 0건, 소 취하 29건(70.7%)이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등 해외특허분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송방어’ 지원사업은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특허법인과 연결해주고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데 지난 6년간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쳤다. 개별기업당 2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됐고, 6년간 총 1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NPE 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겨우 8건,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특허침해분쟁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인데도 지식재산처의 소송 지원은 885건 중 겨우 46건, 5.2%에 불과했다”며 “지난 14일 지식재산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이 ‘소송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특허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소송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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