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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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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다소 줄어들 듯

식재료비 공제한도 수정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평균 매출액의 40% 안팎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의 부가세 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연 매출액 1억 원인 음식점 업주가 식재료 구입비를 5천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입비에 공제율(7.4%)을 곱해 3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인 3천만 원만 인정받아 222만 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연간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업자들에 한해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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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