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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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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품권 구입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

올 6월까지 1천92건이 접수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천2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천65건, 2011년 3천352건, 지난해 2천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올 6월까지 1천92건이 접수됐다.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권을 판매한 뒤 장기간에 걸쳐 분할 배송하기로 했다가 이를 중단하거나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배송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지류상품권(통상 5년)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일부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도 판매자·발행자가 거절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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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