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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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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품권 구입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

올 6월까지 1천92건이 접수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천2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천65건, 2011년 3천352건, 지난해 2천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올 6월까지 1천92건이 접수됐다.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권을 판매한 뒤 장기간에 걸쳐 분할 배송하기로 했다가 이를 중단하거나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배송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지류상품권(통상 5년)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일부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도 판매자·발행자가 거절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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