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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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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꺼도 개인정보 수집"...美 법원, 구글에 '5700억 배상' 판결

수집·저장 프라이버시 침해... 구글, 개인정보 소송 잇단 패소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판단, 약 4억 2,500만 달러(한화 약 5,900억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계정 설정에서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8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은 처음에 310억 달러(약 43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에 제기된 세 가지 청구 중 두 가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의적인 악의가 없다고 판단해 징벌적 배상은 제외됐다.

 

구글은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 측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정보이며, 암호화된 안전한 공간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집단소송으로 시작됐으며, 우버·베놈·인스타그램 등 구글의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연동 과정에서 데이터가 수집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은 약 9,800만 명의 이용자와 1억 7,400만 대의 기기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글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잇따라 프라이버시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초에는 텍사스주와 프라이버시법 위반 소송을 합의하면서 14억 달러(약 19조 원)를 지급했고, 2024년에는 시크릿 모드(Incognito) 브라우징 기록을 무단으로 추적했다는 소송에서 수십억 건의 데이터 삭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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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2만4000명 개인정보 외부 노출
한국전력 직원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지만,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라 우려를 사고 있다. 한전은 1일 오후 3시 59분경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사실상 직원 전체인 2만4000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해당 웹페이지에 노출됐던 정보는 삭제된 상태다. 한전은 비상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노출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피해가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