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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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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LG유플러스, 전국민 AI 접근성 향상 ‘AI 유니버스’ 출범

과실연, AI미래포럼·제휴사 협업...AI 서비스 접근성 제고
토크콘서트·강연·마케팅 공동진행 등 ‘생활 속 AI 서비스 확산’

 

LG유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에서 ‘AI 유니버스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회사는 국민의 AI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AI 제휴사 및 단체와 손잡고 ‘AI 유니버스’를 출범시켰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사가 보유한 AI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AI 이해도를 높여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AI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와 국내 대표 AI 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AI미래포럼을 포함해 유독픽AI에 참여하는 국내외 AI 제휴사 라이너, 캔바코리아, 펠로, 모블디, 튜링, 동아사이언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플랭, 코멘토, 키네마스터 등 10개 관계자가 참석했다.


‘AI 유니버스’는 국민 누구나 AI를 보다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협업체다. AI 유니버스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들은 각사의 서비스와 역량을 활용해 AI 리터러시(AI Literacy)를 위한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 출시한 국내 최초 구독형 AI 서비스인 ‘유독픽(Pick) AI’를 중심으로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사의 유독픽 AI는 고객이 원하는 AI 서비스만 골라 할인을 받고, 매달 필요한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독형 상품이다. 유독픽 AI는 출시 한 달 만에 약 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AI 서비스는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라이너(Liner)’와 그래픽 및 콘텐츠 디자인 지원 서비스 ‘캔바(Canva)’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과실연 AI미래포럼은 AI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강연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유독픽AI 제휴사들은 각사가 보유한 AI 서비스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유니버스는 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AI에 대한 친숙함과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AI 유니버스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AI 리터러시 제고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에 대한 관심이 경쟁력 있는 AI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유니버스에 참가하는 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혜윤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국내 AI 시장 성장에 맞춰 국민 누구나 AI를 쉽고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기관 및 제휴사들과 손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다양한 AI 사업자들과 협업해 AI 유니버스를 확장하고 AI 서비스를 국민의 생활 속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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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