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는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또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