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서는 정부(대통령)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주권 차원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영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달러 기반,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코인이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파급력은 어떨지, 우리 결제시장과 자본시장에 연계해 제도적인 보완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며 공론화하는 자리로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제도 마련에 꾸준히 논의하고 지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학 : 경제 파급교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으로 수요 중 90%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수요로 쓰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수수료가 저렴해 국제 송금 및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
최재원 교수는 “현재 글로벌 수요의 99% 이상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는 블록체인 생태계 시너지 창출, 해외송금 및 결제 수수로 절감, 미국의 채권 수요 증가 등에서 매력적”이라면서도 “반대로 원화는 초과수요가 없어 채권 수요 유발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역외 자금 흐름 추적 불가, 금융안정성 훼손 우려,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 위축, 정부의 주조차익 세수 감소 등의 경제적 비용 우려가 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수요가 없으며, 제도화의 명분과 실익이 비교적 약한 만큼 공급자들의 경쟁적 시장진입 가능성에 따라 금융 및 거시 안정성 리스크가 증가한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실행력 악화와 함께 물가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도입이 꼭 필요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는 만큼 제도화 접근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며 “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문제 방지와 주조차익의 공공성 논의, 자금세탁·불법송금·외환과리 문제 해결, 역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등이 있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첫째 지정토론에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화 자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높아져야 하며, 통화의 디지털화만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는 어렵다. 둘째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서 국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필요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통화주권은 양호한 통화정책에 따른 통화가치 안정에 달린 문제일뿐 스테이블코인 유무에 따라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100% 또는 그 이상 충분히 보유해 금융안정에 위협은 없는지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준비자산으로 뒷받침되어도 가치의 변동, 코인런 발생 가능성, 준비자산 가격 급락 위험, 공시 투명성 등과 관련해 리스크가 크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지갑 소유자 정보가 거래소 등록 시 본인 동의 없이는 소유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화폐의 단일성 요건에 위배되며, 리스크가 있는 준비자산을 많이 보유하면 코인런 발생시 즉시 상환 가능 능력의 하락, 규제 회피 등의 위험이 있다.
김영식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토큰화의 혁신 잠재력을 살리고 미래 디지털화폐 수요를 뒷받침하지만 잠재 리스크 감소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무기명증서가 아닌 중앙은행 청산기반 기명증서 중심 구축, 사용자·발행자 인센티브 필요, 규제·감독체계 철저, 중앙은행 중심 인·허가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대안은 범용 CBDC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디지털화폐로서 내재 위험 없이 블록체인·토큰화의 혁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 디지털 패권 환경에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가져올 통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목 국장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첫째는 외환규제 우려로 블록체인을 통한 제도권 이전은 현행 틀 밖에서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 통제 불가능 우려가 있다는 것, 둘째, 비은행 대기업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셋째,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위한 규제 밖에 있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 국장은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하는 만큼 충분한 테시트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 등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겠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가치변동성과 합리적 가치평가기준의 부재로 화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산으로 전락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핵심은 가치안정성 유지에 대한 책임 확보와 상환가능성의 보장에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과거 몇 차례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으로 비교적 조기에 규제체계를 정비했고, 스테이블코인 바랭인을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로 제한하고, 거래업자는 ‘자금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 정의해 ‘암호자산교환업자’와 구분하는 등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의 지니어스(Genius Act) 스테이블코인도 발행잔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 확보, 검증 및 공시, 자본금·유동성·위험관리 요건 등에 대한 주 감독기관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개별 은행이 각자 화폐를 발행하던 자유은행시대에 발행된 은행권과 유사하다”며 “감독제도의 부재는 불법거래 등 다양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만큼 감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학-경제 파급효과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내용으로 짧게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롯데쇼핑이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으로 확인되는데, 실사용 기반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어떤 영역이고 어떤 방식일까’, 두 번째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각각 구조적 한계에 따라 두 가지 병행 운용이 실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였다. 이어 “미국 제도화 도입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면서도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더욱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