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국제


美, 최대 145% 관세 유예…中 희토류 무기화에 협상 ‘흔들’

트럼프, 對中 관세유예 행정명령…'무역전쟁 격화' 일단 유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1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만료될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최대 145%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최대 125% 보복관세가 당분간 유예되며, 미국 내 전자제품·의류·완구 등 주요 수입품의 낮은 관세율이 연말 쇼핑 성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꽤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올가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간 협상을 이어왔으며,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에서 미국 협상단은 시한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양국이 계획했던 3자리 수 관세 부과가 사실상 무역 금수조치에 해당한다며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직 백악관 무역 관리였던 켈리 앤 쇼는 로이터에 “트럼프식 협상은 막판까지 압박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에 합의하기 전 중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인 라이언 마제러스도 이번 조치로 양측이 대두 수입, 수출 통제, 과잉 생산 능력 문제 등 난제를 조율하며 가을까지 기본 합의를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협상 연장 조치에 대해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미국은 중국과 먼저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관세 협상이 타국과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국과 바로 합의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M이코노미뉴스에 설명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산 수입품 중 약 36%가 미국 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품목으로, 이로 인해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며 다만 “관세 영향은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최대 1년 후에 물가 상승 및 코스트 증가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보유해 미국에 비해 협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희토류 공급이 끊기면 미국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중국이 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관세 협상 전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