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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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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지역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한다

- 수원시,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7일부터 시작, 관내 960대 대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7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mecar.or.kr/main.do)에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보내야 한다.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사업 추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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