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용현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했지만 결국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