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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태원참사 유족들 "KBS, 피해자 직원 부당처우 조사하라"

이태원참사 피해자 전직원 앞 특정...치유휴직 한도 제한 지적도
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A씨, 인권위·특조위에 'KBS 차별' 진정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 치유휴직 한도를 사실상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직원 A씨는 지난 4~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KBS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정했다.

A씨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난 4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인정됐고, 같은 달 29일 특별법인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된 치유휴직을 위해 KBS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KBS가 특별법이 보장하는 최대 휴직 기간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있다. KBS는 A씨가 신청한 2개월 휴직을 승인하면서 ‘보수를 제외하고 사규상 가족돌봄휴직에 준해 대우’한다고 통보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치유휴직은 최대 6개월,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4개월이기에 사실상 휴직 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라고 A씨 측은 전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KBS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재난참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히 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지 2년 반이 지나 최근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특조위는 신속히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를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S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1일 '왜 KBS 경영진의 인권 감수성은 이다지도 엉망진창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사측은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도 않았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1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반”이라며 “당사자는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 공개로 참사 피해에 더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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