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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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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파기환송심, 15일 재판 강행...명백한 대선 개입”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11조, 대선후보 개표 종료까지 체포·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3일 “파기환송심의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면서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 없지 않느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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