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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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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보호지역 해제 후 레포츠 센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담긴 산불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조항(제30조)과 △각종 인·허가 의제(제48조)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제60조) 조항이 결합하면, 산불 피해 지역이 휴양·관광 시설을 위한 대규모 개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팀장은 “복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고 위험목이란 명목으로 벌채를 허용하면서 각종 위락시설을 위한 규제완화를 보장하고 있다”며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각종 규제들을 그야말로 불태워 버리는 독소조항들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피해 주민을 돕겠다던 특별법이 난개발의 면허장이 되어버렸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경북도지사가 골프장, 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법은 재난을 자본의 기회로 바꾸는 '재난자본주의'의 교과서다. 불탄 숲이 곧 투자 기회가 되고 재난이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가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난개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해야만 우리 산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해당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10월 2일에는 86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 직후,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소위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대단체는 “발언과 달리 법안에는 이를 담보할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연대단체는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면서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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