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국내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에 서미화 ‘입법 권력’ 남용

金 “다수의 시민, 공공의 통행권 침해”
徐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인 소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저지른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만행 ‘전장연 방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1인의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지한 정치 선동에 이끌려 입법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면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전장연을 ‘수거’해 ‘처리’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입법은 강자의 논리로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SNS에 “전장연의 시위는 더 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며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 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 21일 1년여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후 전장연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28일)에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또 다시 강제 퇴거를 당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