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닷새 전쯤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며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명 씨는 가정불화, 복직 이후의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표출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으며, 그는 이의 제기 없이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례 없는 범죄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면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어린이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