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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빈소 조문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황 말씀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명동대성당을 찾아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빈소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에 앞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교황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누구보다 먼저 고통받는 이들을 품으셨다"며 "2014년 방한 당시 세월호 유가족 손을 잡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셨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황의 말씀처럼 국회 역시 연대와 사랑의 정신 속에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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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