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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국힘, 尹과 결별도 내란특검도 외면... 좌시할 수 없다”

“조속히 내란 특검법 재발의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경제는 밀려드는 계엄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 곳곳에서는 내란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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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