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민주·조국당 “숭어 뛰니 망둥이도...박성재 법무,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모집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 은폐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인사 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쿠데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당한 지 얼마나 됐나,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꼬락서니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모집에 나섰다”며 “두 직위는 향후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 내 동조행위를 감찰할 요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위 안가 회동 당사자로 향후 검찰 내부감찰 및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며 “이번 공모는 향후 본인과 검찰 내부를 향한 감찰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보험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특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 공모에서 공히 채용조건에 임기를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으로 내걸었다”면서 “박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짬짜미, 검찰 내부 인원을 차출해 내정자로 점지하고 허울뿐인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간에는 감찰관에 헌법재판관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낙점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며 “외부 채용을 염두한다면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이 판국에 법무부 해당 직위와 관련 외부에서 누가 손들고 지원하겠나”라고 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내란 공모 및 관련 증거가 생생히 살아있는 향후 2년을 우선 어찌저찌 뭉개고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얕은 수작”이라며 “박 장관은 복귀하자마자 마치 누구처럼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또 누구처럼 격노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질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가 복귀하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대규모로 한다는 소리가 법무부 내외부에서 오래전부터 파다했다”며 “이번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공모로써 박 장관은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 관련 본인과 검찰의 행적을 은폐하겠디는 계획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내란 직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밀담을 나누고 어떤 암수(暗數)를 꾸몄는지 국민 앞에 실토하라”면서 “약속한 듯이 휴대폰을 바꾸고 알박기 인사를 한다고 본인들의 불법과 부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미 본인들의 첫 수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이 국민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서 자충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 이상의 준동은 내란을 옹호하고 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를 중지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자중, 또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