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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민석 1인 시위..."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사과·졸속 관세협상 중단하라"

공직사퇴시한까지 매일 출근시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서울 영등포구 을)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졸속 관세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1 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최고의원은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장사를 하고, 트럼프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해 "국회가 불러도 오지않고 방방곡곡 동네방네 선거운동만 다니는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직사퇴시한까지 매일 출근시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헌법 파괴와 국익 파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한덕수-최상목-안덕근 팀은 절대로 국익을 팔아먹는 이완용 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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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