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국내


서영교 “피해자, 가해자가 제출한 기록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존 형사소송법, 가해자에게는 열람·등사권 부여”

 

국회 법사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등 기록을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에게는 열람·등사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가해자 등이 제출한 서류 등 소송기록을 확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피해자들이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법원 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신청 예정 기록’도 볼 수 있도록 열람·등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공판조서, 검증조서,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뿐만 아니라 △법원 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신청 예정 기록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판장 또는 검사는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불허할 때는 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고,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