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


네이버가 키운 라인, 이달말 '라인야후'로 재편되나

라인야후, 日 총무성에 마지막 보고서 제출
보안 관리 시스템 등 네이버와 내부망 분리 예고
라인플러스 "위탁관계 종료 아냐....서비스 그대로"

 

라인야후 일본 총무성에 마지막 보고서 제출되면서,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의 개발·운영이 라인야후(LY Corporation)로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일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일 라인야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 시스템·인증 기반·네트워크 연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안 운영 및 위탁처 관리 체계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이미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연결 차단,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 인증 시스템 폐쇄, 보안관제센터(SOC) 업무의 일본 기업 이전, 사내 인증 이중화 완비 등 기술적 독립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 남아있는 일부 시스템도 오는 2026년 3월까지 분리 완료될 예정이다.

 

라인의 실질적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 자회사 '라인플러스'와 위탁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이는 기술적·조직적으로 한국이 라인 운영에 개입할 여지는 사라지고 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온 한국 인력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라인플러스는 이번 발표 내용은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물일 뿐 라인플러스와 위탁관계 종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3월 31일 보안 운영 및 위탁처 관리 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 분리 이외에 기존의 모든 서비스 관리는 이전과 똑같이 관리된다"며 완전 결별설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가장 민감한 자본 관계는 구체적인 변경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배구조상 네이버는 여전히 라인야후의 공동 최대주주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 A홀딩스가 라인야후의 6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3년 말부터 "네이버의 영향력이 배제된 지배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양 사는 "1년에 걸쳐 협의했지만 단기적인 지분 이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유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역할은 지분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라인이 보안 이슈를 기회 삼아 일본에 흡수되는 과정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네이버는 명목상 최대주주일뿐 실질 영향력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그간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최초 협의부터 50대 50 지분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며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기술 독립과 별개로 해외 네트워크 확장 등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