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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국민銀-현대차-신보, 협력사 동반성장 금융지원 '맞손'

현대차・기아 중소 협력사에 1천억원 규모 저리대출 제공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위해 50억 신보 특별출연·우대금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을 위한 ‘현대차·기아 협력사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그룹, 신보가 상호협력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원활한 자금 지원 및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 협력사 전용 상품을 출시해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KB국민은행에서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천하는 협력사에 우대보증서를 발급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KB국민은행에 총 1,000억원을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자금의 이자수익으로 협력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은 1~3차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회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차 협력사는 50억원 이내, 2·3차는 20억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차보전에 추가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ESG·상생금융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해 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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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