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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탑 BYC 건물 화재 완전 진화…26명 경상·240명 구조

 

3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BYC빌딩(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1층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소당 당국의 빠른 대처로 240여 명은 구조되고, 2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인근 8개~14개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고,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단계는 오후 5시 20분쯤 1단계로 하향됐다.

 

불이 난 건물 지하 1~5층에는 주차장과 운동시설, 음식점 등이 있고, 지상 1~8층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원, 소매점 등이 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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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