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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사리 손'으로 만든 작품 수익금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

세종 나래유치원 참빛반 원아들 '일곱 살 추억장' 작품 수익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나래유치원이 독도사랑운동본부에 '독도 응원 캠페인' 수익금 전액을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나래유치원 참빛반 학생들은 독도에 관심이 높아진 참빛반 원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독도의 날에 ‘독도 응원을 위한 참 의미있게 빛나는 일곱 살 추억장’을 개최하였으며, 원아들이 무인 플리마켓 형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작품들을 판매한 수익금 64만9,000원을 전달하였다.

 

김경남 나래유치원장은 "참빛반 원아들이 기부 경험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뜻 깊은 일에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연말 연초에 이어 독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독도의 미래를 지켜나갈 아이들의 독도 기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독도 실효적 지배 홍보 사업으로 쓰여질 것이다. 본부는 올해도 독도 키즈 청소년 대학생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사랑운동본부는 미래의 독도 지킴이 성장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를 선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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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