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3일 국민신문고에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을 '문화재 훼손 사건'이란 제목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해당 고발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고발장에는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고발인은 “고의적인 문화유산 훼손 행위는 부끄럽고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다”며 “특히 KBS가 공공의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건축가 민서홍 씨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달 30일 KBS 드라마 촬영팀이 병산서원 만대루 나무기둥에 못을 박아 소품용 모형 초롱을 매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안성시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장은 “건축가 민서홍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초롱 등이 6개 달려 있었고, 못이 박힌 자리는 5개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나머지 한 군데는 기존에 있던 구멍을 이용해 못이 박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동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촬영 허가는 했으나 문화재에 어떠한 설치를 한다는 건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촬영 허가 조건으로 문화유산에 훼손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KBS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 복구 절차가 협의됐다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일 경우 처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 측은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복구를 위한 절차 협의, 추가 피해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KBS는 대하사극 '대조영' 촬영 시기인 2000년대에도 국가사적 제147호 문경새재 관문 곳곳에 대못을 박아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BS는 당시에도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아름답기로 꼽히는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