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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민 개·돼지 취급 윤상현 “내일, 모레 국민 달라져”

‘탄핵 표결 불참’에 욕먹었다는 김재섭에게 한 말
“윤 대통령 지키는 게 의리… 무소속 나가도 뽑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맹비난을 우려하는 김재섭 초선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의원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원에게 “윤 대통령을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며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한 윤 의원을 말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해당 의원을 다시 뽑아주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다“, ”저런 국개의원은 제발 다시는 국회의 근처도 못하게 투표를 잘해야 한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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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