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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검·경에 이첩 요청... "윤석열 계엄 사건 우리가 맡아야"

공수처법 24조 1항 근거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와 제24조에 따라,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에서 이첩 요청 이후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전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 제17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 제출과 수사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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