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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尹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 시국선언

 

김하열(고려대/헌법), 김종철(연세대/헌법), 최계영(서울대/행정법) 교수 등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온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 로스쿨과 대학의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은 7일 오전 9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어떤 점이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나는 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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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