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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배은망덕 윤석열 탄핵하라”

"대통령 스스로 자격 상실...국민을 적으로, 당장 끌어내려야"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교무단)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무단은 이날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에 의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 권한의 이행을 행정부 마비로 재단한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군사주의를 추종하며 반평화적인 작태를 벌이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미 평범한 시민, 대학의 교수, 학생, 종교인, 사회 원로, 전역 장성 등 모든 분야의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무단은 “아무리 법률이 정해놓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자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며 “집권 2년 만에 행한 얼토당토 않는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붕괴시켰다”고 덧붙였다.

 

더불 교무단은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은 마땅히 하야이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며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배은 중생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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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