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후


'죽절초'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국내에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죽절초, 겨울철에도 푸른 잎과 붉은 열매 돋보여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멸종위기에 몰린 홀아비꽃대과 키 작은 나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초본)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